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불법이라며 서울대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대 의대의 승인 규모는 700여명으로 학년당 135명인 의대 정원 대부분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대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결정권이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있다.
대학 총장들은 대체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의대 학장들은 의대 교수 출신으로, 증원 정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학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확산할 것을 우려, 서울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