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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라고?...생후 11개월 조카 아파트 24층서 던져 살해한 고모...법원 '징역 15년'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흉기를 몰래 챙겨간 점, 문을 잠그고 범행한 점을 들어 계획적 범죄로 봤으며, 재판부에 징역 20년과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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