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찰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883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