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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533건' 접수됐지만 교육부 직권조사는 '0건'...진선미 의원 "전담상담인력 증원해야"

진 의원실,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3년간 교육부에 총 533건의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신고센터에 전문상담인력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2023년 총 533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20년까지 신고된 258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0건, 중학교 65건, 고등학교 103건, 대학 135건이었다.

 

 

가해자의 41.5%(221건)는 교원이었으며, 행정직원과 계약직 교원 등도 41.5%(221건)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 행정직원 및 계약직 교원이 46%(245건)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직권조사의 경우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조직적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으로 해당 대학으로 이첩한다. 직권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교육청과 대학으로 이첩한 모든 사건의 처리가 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특히 센터에는 현재 전문상담인력이 1명만 존재해 교육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업무 환경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문상담인력 1명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신고 접수된 피해 사안을 소관기관에 이첩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진 의원실에 향후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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