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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연장'에 '감면'에...서울교육청, 학교수영장 운영 '천태만상' 사례 적발

4일 관내 41개 공립학교 대상 특정감사 결과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학교수영장 입찰참여자들의 담합 정황이 발견됐다. 학교는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부적정 연장 등 다양한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9월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가 낙찰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낙찰가를 낮추려는 담합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특히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학교수업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하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도 했으며,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을 8개월 연장해주기도 했다.

 

2021학년도 회계와 2022학년도 회계를 중복처리해 회계 독립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나왔으며 사용료 6700여만원을 과소 징수해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수영장을 공사하면서 고용·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으며,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수영장 사용인 선정 시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입찰 공고 후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았으며, 사용허가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업무도 소홀히 한 것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업체를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처분했으며, 미수금은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 조치했다.

 

또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사용료 산출 통합프로그램 보급 △학교수영장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및 보급 △공유재산 직무교재에 감사 사례 33건 수록 등 수영장 업무경감 조치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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