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내년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부터는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도 파악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 돌봄·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책임 입양 체계 개편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져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특히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 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입양 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2023년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와 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K-문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2027)’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체계를 정비하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