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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에 수능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징역 6개월 실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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