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 사망 사고 관련, 검찰이 인솔교사들에게 금고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 교육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얻는 것들이 많다”며 “실형 구형은 선생님들을 위축시킨다. 이미 지난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는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의 사건으로 피소된 인솔교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두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미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두 교사는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만나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전국에서 현장체험학습 축소 움직임이 일어 학교와 학부모 등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사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