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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생, 세종 풋살장서 이동식 골대에 머리 다쳐 사망

FIFA 풋살경기규칙상 이동식 골대 설치 권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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