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화)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흐림울릉도 21.7℃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흐림포항 22.3℃
  • 맑음군산 25.8℃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조금천안 26.0℃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김해시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해남 26.2℃
  • 구름많음광양시 25.6℃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생각 더하기-김정화] 악성민원창구 '이어드림'

 

더에듀 |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어드림’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했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오롯이 받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만들어 내어놓은 것이다.

 


민원 빠진 이어드림, 앙꼬 없는 찐빵일 뿐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정작 이어드림에는 ‘민원 처리 기능’이 없다.

 

교육부는 분명 민원 처리 전자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으나 만들어 낸 것은 ‘학부모 상담 신청 창구’일 뿐 그 어디에도 학부모가 학교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질의, 민원 등의 게시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단순한 문의(예를 들면 학사일정 등)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모든 문의를 상담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름만 그럴듯한 ‘학부모 소통창구’일 뿐, 상담 예약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학부모는 불편하고 교사들은 또다시 민원의 최전선에 노출된다.

 

결국 학교 현장은 실질적인 민원 처리시스템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켜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폭력일 뿐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부터 2025년 제주 교사 사망 사건까지, 교사를 민원으로부터 지키지 못한 사회의 비극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내놓은 답이 ‘이어드림’이라는 이름의 반쪽짜리 상담 창구라면, 이는 교권을 더욱 무너뜨리는 조치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드림, 악성 민원을 이어주는 최악의 시스템


문제는 이뿐 아니다. 이어드림은 학부모가 상담을 신청할 때 개별 교사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원 대응팀을 통한 학교 민원 대응일원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이다.

 

 

2024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에 따라 현재 학교에는 학교민원대응팀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민원대응팀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만드는 전자민원시스템이 학교민원대응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학교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공개된 이어드림을 보니 교사는 악성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학교는 ‘민원을 친히 이어주는 창구’만 얻은 셈이 되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민원, 학생 학습권도 위협


이어드림은 상시 상담, 집중 상담, 온라인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 잦은 상담 요구는 교육활동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갖가진 민원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이 처리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교사의 시선이 수업에서 민원 응대로 옮겨가는 순간,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교사의 시간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교사를 민원에서 분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부가 말하는 ‘교육활동 보호’의 본질이고 동시에 학생들이 교사에게서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길이다.

 

교사는 민원 담당자가 아니라 교육자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어드림 시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교사와 학교를 보호할 제대로 된 민원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3명
100%
싫어요
0명
0%

총 3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