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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국가교육위원 위촉..."마침내 교원단체 몫 모두 채워"

국교위 5일 제62차 전체 회의 개최...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계획 논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5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름이다.

 

요청 내용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40%) 반영 여부로, 교육부는 1안으로 공통과목에만 반영하고 선택과목에서 삭제, 2안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모두 삭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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