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다수가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학교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그 책임은 진로 과정에서도 분명히 묻겠다는 선언이다. 정부가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이력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대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현장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폭력은 여전히 대입 제도의 바깥에 머물러 있다. 바로 교권침해이다.
수업 중 반복적인 방해, 교사에 대한 폭언과 협박,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직적 거부는 교육활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 이는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교실에 속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학생은 별다른 제도적 불이익 없이 대학 진학의 문을 통과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12년간 학생생활부장으로 근무해 온 현직 선생님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도와 함께 분명히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폭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서로 조심하고 선을 지키려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가 학교 문화를 실제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권침해 역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교권침해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처벌 위주의 접근이며 교육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미 학교폭력의 입시 반영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는 처벌이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교권침해 또한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교육은 성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 규범을 지키는 태도 역시 중요한 교육의 결과이다. 교권침해를 외면한 채 공정한 입시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말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교권침해 역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대입 전형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질을 지키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