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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고 사지마비 사건 없어야"...정을호, 학교운동부 안전대책 학운위가 심의해야

1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운동부 운영 안전대책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선수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이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학생선수가 감독교사 없이 훈련하다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서울 보성고 사건을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보성고 운동부 수립 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본 결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통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과 지침 어디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지침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운위가 심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기 이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현장”이라며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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