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남 순천 10대 여고생 살해범은 30세 박대성 씨였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살해범 박대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성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정보는 앞으로 30일 동안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성은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18살 A양의 뒤를 800m 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습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귀가하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 도주했으며 새벽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대성은 지난 28일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 정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피습 장소에 조문을 위한 추모 공간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귀가 중인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을 구속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정희영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경찰이 살인혐의로 체포함 A씨(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청소년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던 B양을 800m 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온 것을 두고, 경찰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또 다시 논란이다. 앞서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는 청첩장을 보내온 경찰 A씨로부터 17년 전인 중학교 시절 빵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당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또 거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히며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다시 떠올라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신부 측에도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경찰관 A씨로부터의 명예훼손 고소 협박이었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되자 A씨 소속인 강원경찰청이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안은 B씨가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인 17년 전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앞서 인천의 고등학생 A양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됐으며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이에 A양은 소송을 제기, 인천지법 행정부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할 것을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보건실에 방문해 보건 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교사는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A양의 행동을 무례하게 보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학교 측에 교보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학교장은 A양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보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1월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 교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를 구하지 않지 상담 중인 학생을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용이 담긴 심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건수는 434건, 피해자 수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가 434건으로 집계됐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에서는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23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중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3건 중 1건에 대해 삭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가 피해 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 결과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교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주 만에 공식 사과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학교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공문서 관리에 대해 주의사항을 안내했으며 ‘공문서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개인정보 보호 대응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하계 1급 정교사 연수 이수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교부를 위한 안내 공문을 35개교로 발송하면서 46명 연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를 일부 학교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름, 주민번호, 소속 학교, 자격증 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부 학교에서 며칠 동안 일부 직원에게 공개가 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교육청 담당 부서 책임자는 오히려 이를 제보하는 교사들에게 처벌을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동계 1급 정교사 연수에서는 연수 이수생 식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정보인 생년월일 정도만 포함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ㅣ심사위원 집어넣기로 지인의 채용을 도운 교수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은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취업 지원센터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센터장에 재직하던 중 5급 자리에 결원이 생기자 자신의 지인 B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기점수를 기준점 이하로 준 C팀장에게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당하자 C팀장의 채점 점수를 배제하고 다른 채점위원들의 점수만 반영토록 했다. 또 4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지정해 심사토록 했다. 결국 75점의 필기 점수를 받은 B씨는 93점과 85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채용됐다.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징역을 산 2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청소년 대상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부가됐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으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원장과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 이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행위도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란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징역을 산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혐의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한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그는 2022년 음란행위 등으로 복역한 후 2023년 5월 출소 이후, 그해 8월과 2024년 6월 비슷한 범죄를 저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교사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여교사를 성폭행하고자 손에 철제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행했다. 또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결국 숨을 거뒀다.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윤종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윤종은 2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