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수능 모의고사 킬러문항 문제로 촉발된 학교와 입시학원이 술렁이고 있다. 공교육 교육과정 내 난이도 조절 문제인데,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왜 혼란스럽다고 할까?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복잡계 이론’으로도 풀 수 없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교육문제는 귀신이 와도 해결 못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성보다 이념이 개입되면서 해법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를테면 보수는 수월성 교육을, 진보는 평등성 교육을 지향한다.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항대립 구도화 하니 해법이 지난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부모의 공통된 만트라(mantra⸱呪文)는 명문대 진학에 전문직 종사자다. 이 같은 학생(학부모)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생 중 상위 3% 이내에 들어야 가능하고, 특히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의학계열 학과는 1% 이내여야 가능하다. 현 입시 제도와 학부모의 왜곡 및 오도(誤導)된 교육열을 꿰뚫고 있는 곳이 사교육이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조합하던 현 입시 제도에서는 생존의 더듬이가 발달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학원은 전문인력이 시험과 입시 제도를 분석하
[더에듀] IB는 1968년 스위스로 파견된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엔 주재원 자녀들이 본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학습을 지속하고자 할 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국제공인 대입시험 및 교육프로그램이다. 국제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IB는 1968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994년 중학교, 1997년 초등학교, 2012년 직업계고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IB는 과목간 경계를 넘나들며 진행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이해와 탐구중심의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며,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B의 우수성으로 인해 2024.7.16. 기준, 전 세계 161개국에서 PYP(초등) 2,389개교, MYP(중등) 1,992개교, DP(고등) 3,805개교, CP(직업계고) 400개교 등 총 8,586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IB 도입을 확정한 시도교육청은 11곳이다. IB로 가장
[더에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교사 칼럼 베껴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천 교수가 즉시 인정하고 수습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대필’이라는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은 남아 있다. 또 그는 IB를 주제로 잡고 칼럼을 썼지만, 깊이 있는 학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반론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논란이 된 글은 천 교수가 6월 23일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이 글은 광주의 한 교사가 한 달 전인 5월, 한 교육언론에 기고한 글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교수는 <더에듀>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임을 하면서 IB 도입 관련 여러 자료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고, 그 안에 해당 칼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칼럼을 쓸 때는 저의 생각과 동일해 어느 교사의 글인지 전혀 모르고 썼다”고 설명했다.(더에듀, 지성배, 2024.7.17.) 천 교수의 “칼럼을 쓸 때는 저의 생각과 동일해 어느 교사의 글인지 전혀 모르고 썼다‘라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 A교사의 칼럼인지 몰랐다는 의미는 이미 다른 사람이 A교사의 글을 보고 여러 문단을 표절해서 IB에 대한 글을 쓴 후 천 교수에게
[더에듀]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고 교사의 급료 체계는 단일 호봉제로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 교사로 임용되면 기산 호봉 9호봉으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임용되었을 때 총액 기준의 불만족은 있을지언정 학교 급별 불만은 없다. 다시 말해 공정한 시스템 때문이다. 또한 연장 선상에서 사립 초⸱중⸱고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급료 차이가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1항에 근거하며, 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 유치원의 보수 차이는 언론에 노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별적이고 찬밥 신세다. 이 글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차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면담해 보니,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료 차에 대한 불공성을 돈 몇 푼보다 인간적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집단 지성은 ‘열폭’으로 증폭되
최근 모 언론 기사에 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사태 관련 정관에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며, 지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 일부는 수긍이 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 교총 정관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그럴 필요성을 그동안 못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총은 가장 전통 있는 우리나라 교원단체를 대표하고,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총 대표는 우리 교직 사회에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그대로 적용받아 왔고 출마 이전에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 관행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교총 회장 선거 때마다 회원들 간에는 출마자의 도덕성에 대해 회자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투표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결과가
[더에듀]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9월 27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제3항이 신설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가 교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ㆍ지원하여야 하고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제21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1조 1항) 개정하였으며, 유치원과 원장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1조의 5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및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
[더에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비리 사학은 양산되었고 교육부의 부실 감사로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은 반복됐다. 연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총체적 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족벌경영과 전횡을 반복했다. 교피아 전관예우로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와 사립대 로비 창구로 활용하였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꿔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갔다. 비리 사학은 교피아, 정치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이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사학의 기득권은 공고해졌고 관계 법령의 처벌 조항 미비로 비리는 만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사학법 개정 파동’으로 인해 ‘사학법 개악’이 자리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사학의 교비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6.8%로 교육부와 사학이 공생관계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일부 사학법 개정 외 사립대 경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미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①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지침 개정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 ③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선거에 이용된 학생인권조례 현행 법령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교의 학칙을 통해 권리 형태로 보장되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의미는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니와 법 제정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라는 타이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콘텐츠의 하나로 지속적 이슈화가 가능한 이유는 인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이 교육감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에 의해 보장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전략은 선출직이 갖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표 계산에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천부인권으로서의 인권의 의미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 계산이나, 강자와 약자 프레임으로 인권을 재단한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특정시도교육감의 후진한 인권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교육현장을 망가뜨리는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인권조례라는 부당한 법률 제
[더에듀] 201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국회 마감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의원이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하며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하자고까지 나갔다.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이어지자 국회의원이 나선 것이다. 조례만으로는 모든 지역,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년 21대 국회(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총 4번째 발의된 법안이었다. 입법 취지와 목적은 4법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을 법률로 제정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입법 취지는 좋은 말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지금까지 발의된 인권법 또한 마찬가지다. 입법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는 법률이다.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