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포럼 발제에 나서 전북교육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역 교육, 지자체, 기관 간 협력, 교사 정치기본권, 학력 신장 등 교육계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 평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교육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3회 전북교육포럼’이 24일(오늘) 오후 3시 30분, 전북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제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내년도 교육감 선거 출마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다. 우선 김윤태 교수는 ‘결코 가볍지 않은 교사 그 이름’을 주제로 발제하며, 교사에게 합당한 권리와 권익, 권한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습은 교사를 통해 이뤄지기에 무엇보다 교사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성동 대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완주교육력 제고 방안’을 통해 각종 통계상에 나타난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살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