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보건교사의 이중고: 분신술이 필요해! 57학급, 1800명이 넘는 거대한 학교. 매일 100명이 넘는 학생이 오가는 보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이다. 야전 병원처럼 항상 북적이는 보건실에 대한 대안으로 번호표 제공, 보건실 밖 대기를 제안하는 교사들이 있었지만,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일반교사들은 알지 못한다. 아이들은 본인의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에 보건실에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빈 보건실, 흔들리는 학생 안전 ‘2024년 학교안전공제회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만 1650건에 달한다. 이를 연간 수업일수(약 19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110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학생들 곁에서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등굣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학생부터, 체육 시간에 발목을 접질린 학생, 급식 후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을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프롤로그: 과거는 현재와 대화한다 역사학자 E.H. 카(E.H. Carr, 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를 끊임없이 재해석한다. 2023년 6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쓰러져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