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47개조 89개항’이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교원지위법)에 따름이다. 대표적으로 교원 3대 보호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가 담겼다.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가 담겼다.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법률 명확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