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AIDT 교육자료 국회 통과] 공대위 "공론화위 구성", 대한교조 "교과서 지위 복원", 교총 "학교 혼란 수습 방안 마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