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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교육부에 '교사본질업무법제화 시작' 요구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육부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교사본질업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실질적으로 경감할 5대 보완방안을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지난 달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10월 전국국공립유치원·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90%가 넘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했다”며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본질업무 법제화에 힘 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정작 ‘교육’이 무엇인지 헌법뿐 아니라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사 정원과 배치 기준 및 기준 수업 시수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 강화 ▲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학교 행정업무 강화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등 5가지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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