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을 맞아 결국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을 맞아 결국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등을 지정하고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생 민주시민 역량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영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응해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 기반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해 SK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꼽은 사회문제 중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는 2020년 19위에서 2025년 4위로 껑충 뛰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해 학교 현장에 헌법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법무부와 협업한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초중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 약 2000학급으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진행한 교장 자격연수 중 헌법 특강과, 교원 대상 특강은 올해 법제처도 합류해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에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행정 통합에 맞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및 명문화와 부교육감 수 확대를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후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네 가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했다. 또한 초광역 행정 체제인 통합특별시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농어촌의 학령인구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부교육감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이 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교사회는 성명을 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학생 건강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을 개별 학교 차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 주체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