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을 맞아 결국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을 맞아 결국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조치 받은 사람이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쵸 발의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은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현행법 상 교권보호위원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교권보호위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내용은 국가공부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을 받았고 열이 39.8도까지 오른 상태로 사흘 넘게 출근을 이어가다 병원에 입원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과 폐 손상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교사가 병가나 조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교육단체들은 아파도 말하기 어려운 왜곡된 문화와 대체 인력 부족 등의 현실을 꼬집으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며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정부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상담주간 및 참관수업 폐지 논란이 학부모의 학교 측 입장 수용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의 A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부모 상담주간 참관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다수의 외부인이 학교에 몰릴 경우 안전 위협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학운위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회는 학부모 참여의 통로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반발하며 공식적으로 학교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학교가 지속해서 학부모 참여 통로를 축소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유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에듀>가 확인한 결과, 학부모들은 결국 학교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학교장은 “지난 16일 학부모 대표 4인과 만남을 갖고 학교 안전 문제, 40분 진행 학부모 공개 수업만으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이 어려움, 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결정했음을 설명했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의 입장을 수용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위원 교사 비율을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며 심의에 있어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에 나선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총 678명의 지역교보위 심의위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에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 중 교원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678명 중 교원은 245명(36.1%)이다. 이중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대비 13.4%(교원 위원 대비 37.1%)에 해당한다. 지난해 16명에 대비 무려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퇴직교원 및 갈등조정전문가 등 교육전문가도 146명으로 21.5%를 차지하는 것 역시 특이점이며, 이 밖에 학부모 109명(16.1%), 경찰 87명(12.8%), 법조인 79명(11.7%), 교수 12명(1.8%)이다. 교사 비율 대폭 증가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을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 회복을 적극 뒤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의 전문성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