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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초등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법안 발의...초등노조 "무분별한 법안 추진" 비판

임 의원, 지난 20일·21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각각 발의...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명칭 변경 담아

초등노조, 위무 배치할 만큼 중차대한 의무 가진 일인가..."이해관계자의 영향만으로 입법 추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무분별한 법안 제정 추진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과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노조는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가 법적으로 배치를 의무화할 만큼 중차대한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법적 배치가 의무화된 대표적인 직종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 건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환경 및 위생 분야 : 환경관리자, 위생사 ▲의료 및 보건 분야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감염관리자 ▲교통 및 운송 분야 :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관리자이다.

 

초등노조는 “주로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안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기관은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오직 이해관계자의 영향만으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법안 제정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644명 수준이다. 임 의원은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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