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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대구교사노조 "교육하게 해 달라는 현장 외침 무참히 외면" 비판

김 의원 등 25명의 야당 의원들, 지난 9일 학생인권법 발의

대구교사노조 "교사 교육권 위축, 생활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법" 지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교사노조, 교사 교육권 위축으로 생활지도 포기하게 만들어


대구교사노조는 이 법안은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학생인권옹호과의 직권조사와 행·재정적 조치는 인권침해의 주관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생활지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미 학생인권센터를 뒀던 특정 지역에서는 생활지도가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 심한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에 따른 고시에 의해 확립된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권리에 비해 의무 조항이 빈약해 오히려 다수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게 대구교사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안에 담긴 ▲건강에 관한 권리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신체적 자유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권리 ▲의사 표현의 자유 항목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구교사노조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청소년기본법, 성폭력 방지법 등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인권보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할 수 있게 해 달라, 가르칠 수 있게 해 달라는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외침을 무참히 외면했다”며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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