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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 무릎에 앉히고 허벅지 만지고...법원, 방과후 교사 집행유예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세 초등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교사로 지난해 4월과 7월, 9월에 걸쳐 초등학생 B양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이 있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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