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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40대 남성, 10대 중학생 성매매...여성단체 "피해학생 보호조치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범행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찾아 보호조치 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추가 피해 청소년을 찾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최근 4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올 초부터 채팅앱으로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됐지만, B양은 다행히도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A씨가 채팅앱을 통해 B양 외의 다른 10대 또는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여성 측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범행을 밝히지 못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히 조사해 여죄를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그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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