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워크숍 중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음주가무를 벌인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남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워크숍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의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영상은 최근 학교 교직원 워크숍 중 촬영된 것”이라며 “술을 강요하기도 하는데 분위기가 수직적이어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으로 들어가면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버스 안에서 소란 행위를 방치하면 승객이 아닌 버스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차량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기사는 범칙금 10만원에, 면허정지 40일, 버스업체는 과징금 180만원에 영업정지 30일을 처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