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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퇴진운동'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12월 3일 경찰 출석 예정

교육부 지난달 31일 경찰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 지난 21일 출석 조사 요구...전 위원장 "3일 출석하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안내 및 독려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내달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전교조는 정권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해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전교조는 자체 누리집에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근 국민투표 참여 독려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채널 게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며,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당일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라는 점과 교육부의 조치를 정권의 탄압이라 규정하고 맞서 투쟁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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