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는 16억 9255만원을 쓸 수 있다. 현재까지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등 2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는 지난 12일 대법원이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 열리게 됐다.
이에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내년 4월 2일 진행할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비용 제한액을 16억 9255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금액에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선거 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거리 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 연설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임차비용, 후보자·선거사무원 자동차 운영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후보자는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0% 미만은 돌려 받는 금액이 없다.
한편, 31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등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