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흐림울릉도 21.7℃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흐림포항 22.3℃
  • 맑음군산 25.8℃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조금천안 26.0℃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김해시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해남 26.2℃
  • 구름많음광양시 25.6℃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전자담배 사줄게” 10대에 유사 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청주지법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