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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 2개월 아기에 ‘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에서 감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창원지법은 3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이후에도 C군이 잠들지 않고 칭얼대자 이들은 C군을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A씨 등은 수사 초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된 후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아를 보살피는 데 매우 미숙한 상태였고, A씨는 가족관계나 주변 상황을 볼 때 영아를 돌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약 4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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