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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아동학대 인정됐는데...전북서 계부에 폭행당한 미성년 사망

전북교총 "가해자 엄벌, 관련 부서는 엄중 책임 져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미성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된 상태였으나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망한 고인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으로 신고를 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두 달이 후 또 다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전북교총은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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