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10세 어린이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퇴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방화, 절도, 마약 밀매 등 비폭력 범죄도 성인범죄로 간주해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최소 15년의 비가석방 기간이 포함된 종신형도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비판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캐서린 헤이즈 소년 옹호센터 관꼐자는 “10세 아이에게 종신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이라며 “퀸즐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퀸즐랜드는 이미 호주에서 아동 구금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실제 종신형을 받는 아동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이번 법안은 국제 인권 기준과도 상충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사법 관련 규범에도 명백히 반한다.
로라 거버 청소년 사법부 장관은 “이 법안이 특히 원주민 아동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처벌 대신 회복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청소년 문제를 형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퇴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