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도의원을 고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일선 학교에 해당 방송 시청을 권고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난 8일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냐.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며 “방한일 도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방한일 도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