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3월 31일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었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