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끝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305명이 유급 처리된다. 46명은 제적될 예정이며, 각 대학은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정리하니, 1만 9475명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대상이었다. 46명(0.2%)은 제적 대상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정상적 교육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또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학생을 포함한 의학교육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자퇴,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원활히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급 결정으로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법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 가능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