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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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학위서 교직 제외는 위법” 등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24일 교직과 간호직 등을 전문직 학위에서 제외한 교육부의 규칙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 학자금 지원 제도를 변경하면서 석·박사 학생의 대출 상한을 전문직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게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전미교육협회 등 교육단체와 간호직 단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 날 교육부는 버몬트주의 ‘교육 권한 주정부 반환’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버몬트주는 400만 달러(약 615억 원) 이상의 연방정부 예산을 주정부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청한 4개 주의 자체 권한으로 배정된 연방 예산 내역은 총 8000만 달러(약 1231억 원) 이상이 됐다. 오리건주 하원 의원인 수잔 보나미치는 25일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의 탄핵안을 제출했다. 사유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교육부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 권한 남용과 의회에서 위증했다는 것이었다. 맥마흔 장관은 “탄핵 시도가 학생들의 성과 개선과 관료주의 축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민주당의 생각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반응했다. 노르웨이, 초등생 AI 사용 금지 세부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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