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학생에게 성기 사진 등을 받았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을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 학부모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 받았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A교사에 대한 2년 전 학부모 성추행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23년 학부모회 행사 회식 중, 식당 밖으로 불러낸 학부모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부모는 모텔에 가자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9일 교보위를 열고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보위가 열린 이유는 최근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피해교사가 최근에야 교보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신청이 있어야 열린다.
피해교사는 최근 SNS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교보위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교사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