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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행정조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11일 김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논문 연구윤리 위반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숙명여대가 지난 7월 8일 서울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치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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