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폭행 중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교사들이 서명 운동으로 단호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미온적인 처벌”이라며 “폭력 학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교사들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1703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 폭행 형사처벌 기준 마련 ▲가중 처벌 기준 마련 ▲교권보호위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 의견으로는 △교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로 봐주면 안 된다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은 범죄이다 등이 담겼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최소 강제전학과 퇴학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교보위 구성에 현장 교사 비율을 높이고 관리자의 교사 폭행 형사 고발 의무화 등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명은 지난 18~23일 진행됐으며, 서명자 1703명 중 경남 지역 교사는 59%인 100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