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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찬성 65, 반대 21

서울시의회 16일 본회의 열고 표결 실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