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12주 상해 입힌 중학생 '출석정지'...경남교사노조 "처벌 아닌 회피 조치 불과" 비판
피해 교사 회복도, 가해 학생 반성도 불가한 처분
형사처벌 등 실질적 제재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