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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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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취소 절차 돌입..."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해야"

강경숙 의원, 범학계 국민검증단 16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대가 학칙을 개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에 나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즉시 취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오전, 대학평의회를 열고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대학원 학칙에 새로 추가했다. 이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취소 절차에 돌입하자, 40%에 이르는 표절율을 기록한 그의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도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 여사의 박사논문 포함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박사논문은 표절율이 40%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현재까지 학위 취소를 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