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10대, 항소심서 징역 3년...교사노조 "크게 환영"
인천지법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