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하체를 촬영한 고교생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고1 A군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질문이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교사 B를 자신의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로 B교사의 하체를 촬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도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만장일치로 A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 교보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총 네 차례이며 학생에 대한 고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세 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대상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길거리에서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며 껴안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씨는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말했으며, 강제로 껴안으려고도 했다. 이에 여중생은 급히 인근 편의점으로 피한 후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과 피해자 진술 내용은 인정했다. 특히 A씨는 5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중생 측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갈등을 빚던 학부모가 담임 교사 교체 요구에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벌어졌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복귀를 원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교총)이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경북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칠곡 석적읍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병가를 냈다. 이후 6학년 학생 23명이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19일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B씨가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내고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같은 반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세 아동이 끝내 숨졌다.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 태권도장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 세워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가량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군이 버둥거리며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소리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지난 23일 운명을 달리 했다. B씨는 A군이 심폐 소생술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학대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게 대학 기숙사 입사 제안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 24일 해당 대학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A학생은 대학 입학 후 기숙사(생활관) 입사를 신청했으나, 대학은 B형 보균자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학생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무조건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격리 의무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생활관 입사 거부는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또 B형 간염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 거부 규정이 담긴 생활관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잇단 칼럼 표절이 확인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해당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들을 내렸다. 그러나 전북 지역 시민단체는 전주교대에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 천 교수의 논문과 학술발표 자료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천 교수가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칼럼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광주의 한 교사가 지난 5월 교육전문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표절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천 교수는 칼럼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천 교수가 한 달 전인 5월, 같은 신문사에 기고한 칼럼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 경기도의 한 신문 사설과 전북의 한 신문사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돼 자질 의혹으로 번졌다.(관련기사 참조.) 이후 천 교수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24일 오후 1시 현재 전북의 신문사홈페이지에서는 최초 칼럼 의혹이 제기돼 수정한 IB 관련 칼럼을 제외한 천 교수의 다른 칼럼은 모두 검색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단체가 천 교수 소속인 전주교대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하고 불법 과외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023학년도 수능 6·9월 모의평가 중 한 과목을 본인이 운영하던 입시 관련 채팅방 회원인 학원강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A씨는 같은 채팅방 회원인 고교생 C군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사항에 관해 상담한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결국, A씨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입시 채팅방을 운영하며고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했고 과외교습 기간도 한 달 이내로 길지 않으며 교습비를 반환한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칼럼 표절 의혹을 인정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추가 표절이 확인되면서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 교수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전북교육감 진보진영 민주단일화 후보, 또 현재 차기를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자질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천호성 교수가 광주의 한 교사 칼럼을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게재된 글의 수정을 통해 출처를 밝혔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그는 <더에듀>에 단순 실수였음을 강조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더 엄격해야 할 자신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남겼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더에듀>가 확인한 결과, 그가 지난 5월 20일 전북도민일보에 게재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칼럼도 여러 문장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글은 경기일보 사설과 전북의소리 기사문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의 칼럼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이민청을 조속히 설치해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인구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세 무렵부터 자녀에게 외출과 TV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폭행을 한 친모 A씨(50대)가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A씨는 가정방문하겠다는 교사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등의 이유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고발당한 첫 당사자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1주 2시간의 TV 시청 시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렸다. 또 이튿날에는 새벽에 B군을 깨워 뺨을 수회 때렸으며, 책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응하지 않아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는 더 잔인했다.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켰으며,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특히 B군은 5세 무렵부터 갖은 이유로 폭행당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적 학대 외에 엄마만 믿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말로 심리적 지배관계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고등법원이 판결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 1~3년형을, 성매매를 권유한 2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한 차례씩 강제추행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로 알게 됐으며, 조건만남 대상을 함께 물색한 끝에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이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 아동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대화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려달라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이 포함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심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20년을 구형하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로 봐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