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수장 성향이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수까지 연동된 문제라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이 정책에 좀 더 투영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7회 총회에 참석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의 회장직 당선으로 지난 2014년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 이어진 협의회 진보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면서 앞으로 협의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역량도 갖추고 있는 데다, 중학교 교사에 이어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비판 자세를 떠나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국내 교육청 중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선제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통합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학교구성원 권리를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