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적극 검토 요청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4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을 일선 경찰 전체에 공유하고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대상 보복성 또는 무고성 및 단순민원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입건을 제고해달라는 의미이다. 초등노조는 “공교육 현장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수가 입건 전 조사 종결되지 않아 검찰까지 송치돼 무고한 많은 교사가 수사 과정을 감내하지만 혐의없음 처분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보고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귀중한 행정력의 지나친 낭비이자 소환 조사를 겪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의지가 많이 소진된다”며 “경찰이 교사를 향한 보복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6월부터 초중등학교의 채용 예정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적용을 요청했다. CRIMS는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범죄 경력 조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학교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초중등학교에 관련 시스템을 적용, 채용 희망자가 스스로 관련 문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자체적 실태 점검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되어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신청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명시해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 이외 수많은 기간제 교원과 강사, 교육자원 봉사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서울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광고 모금을 시작, 하루 만에 목표액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실천교사는 광고 장소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을 결정하고 모금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천교사의 당초 목표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7월 8일~8월 7일)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금이 시작되자마자 목표액을 채우는 등 예상 밖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자 실천교사는 '교대역'(서울교대)에 추가 광고 게재를 추진, 총 세 개의 공간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홍유진 실천교사개발기획팀장(서울과학고)는 “특정 단체나 노조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함께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은다면 서로에게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계획은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실천교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며 “세 곳의 광고를 故서이초 교사 49재인 1주기가 되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수정된 목표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를 발표했다. 교총은 정관에 따라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를 발표했지만, 일괄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총은 27일 박 회장이 사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0여년 전 제자와 불륜을 암시하는 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정관에 따라 문태혁 수석부회장의 업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선거 제도를 개선해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퇴한 박 회장의 제자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붉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검증에 실패한 것을 인정한 것. 그러나 박 회장의 부적절 행위를 부회장단들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가 아닌 부회장단의 일괄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무게가 실린다. 차기 선거 준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제도 등을 개선한 후 새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총도 이번 논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사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자와 부적절 편지 논란에 휩싸인 박정현 교총 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박정현 회장이 사퇴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박 회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퇴한 박정현 회장은 지난 20일 38.08%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여제자와의 불륜을 암시하는 편지가 노출됐으며, 회장 당선 이후 총 12장의 편지에는 “수많은 애들 중 너만 보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