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으며, 폐암도 43건이나 승인됐다. 그러나 뇌심혈관계질환은 0건으로 나타나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재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가 공개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
주요 재해 유형으로는 화상이 19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넘어짐(1719건), 물체에 맞음(527건), 부딪힘(537건), 절단·베임·찔림(455건)이었다.
정경숙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대부분 충분한 인력확보와 안전설비, 작업방식 개선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성 재해들”이라며 “특히 화상 산재는 연평균 100건 이상 증가했고, 손가락 절단 사고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리흄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승인은 5년간 43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인 169건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급식실을 퇴사한 후 산재 승인이 된 노동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온열질환은 단 1건, 뇌심혈관계질환은 0건에 불과한 것은 숙제로 남았다. 정 위원장은 “위험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실제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손가락을 잘리고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학교급식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급식실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7일 충북 진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지만, 충격을 받은 급식노동자들은 사고 직후 청심환을 먹고 급식 조리를 이어가는 게 현실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학비연대회의 대표자 단식농성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전국학비연대회의의 21대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정책협약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부는 ▲학교급식실 결원대책 마련 ▲폐암 산업재해 대책 마련 및 사망 노동자 순직 인정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수립 등을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24년 전체 산업재해율은 0.67%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실은 2023년 3.2%, 2024년 3.7%로 훨씬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