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과연 지금의 양육 방식은 아이들을 제대로 ‘사회화’시키고 있는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 사건이 거듭 발생하며 교육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개별 경위를 떠나, 이제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그동안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육아 코칭 프로그램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한 ‘버릇’이 아닌 ‘신호’로 바라보고, 부모의 태도 변화를 강조한 점은 많은 가정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 접근법이 가진 구조적 한계 또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첫째, 공감 중심 접근의 한계이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가 필요하다.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감은 오히려 규칙을 흐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중심 해법의 과도한 확대이다. 현재의 육아 담론은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가정 내부로만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아이의 행동은 또래 관계, 학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긴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포함했다. 특례는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의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 권한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설립을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 3차 개정안에도 담겼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기준과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원교육사항학부모연합(강학연)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제학교 신설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했다”며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제”라
더에듀 | 최근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하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 연기와 미세입자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단계적으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강원교육청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급식실 환경 문제를 단순히 개별 학교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과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실제 학교 현장은 구조와 설비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식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일부 학교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보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완벽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