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국제학교 설립, 공동급식센터 운영’ 등을 담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한다. 3차 개정안에는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교육지원청 설치 자율권 확보를 위한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이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 등 총 11개의 교육특례가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교육특례별 교육부 소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운영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이 담겼다. 강원형 자율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통해 강원형 학교 모델 창출과 미래교육 가치를 구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