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을 교권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교권침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심위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교사를 대리해 제기한 교권침해 아님 판단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에 재심의를 명령했다.
오프라인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지역교보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교육활동이 벌어진 SNS 공간의 근무시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81)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익산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무시했다”며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단과 지난 지역교보위 결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먼저 흘렸다”라며 “반복적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피해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피해교사에 대한 학생분리, 치유 지원, 민·형사 절차, 공무상질병휴가 등 종합적 대책 마련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자문 존중 및 충실한 반영 ▲교권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 교보위원에 대한 전문성 연수 강화 ▲중대사안 보고 누라 등 절차적 왜곡 발생 방지 위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피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과 도교육청의 관리 미흡은 교권보호 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권보호의 취지를 되살리고,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즉각 나서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