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교실 내 설치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교장의 제안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청취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해 실질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문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55)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 모두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전교조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민원 압력을 배경으로 교실 CCTV를 상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교육공간을 감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외형상 안전만 남기는 안전지상주의 정책”이라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진짜 원인은 교실에 카메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밀학급, 인력 부족, 회복적 생활교육 부재, 교사 보호 제도 미비 등 교육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갈등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학교 사법화를 가속화하는 증거 수집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교실을 회복과 성찰의 공간이 아니라 분쟁과 소송의 전 단계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도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누구도 민원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 반대 자체가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실 CCTV 설치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또 “교실은 학생의 표현·토론·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이자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장소”라며 “CCTV가 설치되는 순간 교실은 ‘학습 공간’이 아니라 ‘감시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 주요국에서도 교실은 학생의 기본권 보호와 교육적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예외적 설치 허용조차 교육적 가치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실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도서실, 상담실(위클래스), 강당, 체육관, 식당 및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이 필수설치장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동 공간이 아닌 교육 공간은 전원 동의를 통해서만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역시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붕괴를 부를 법”이라며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용인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뤄지는 장소”라며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한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인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며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등 비극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모두 해당 법안의 즉각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