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故현승준 교사의 사망 사건에 가해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교원단체들이 유감과 분노, 강력 규탄 등을 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의 극단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 가족의 민원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며 입건 전 조사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87)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사안에서 가해자가 없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감과 분노, 강력 규탄 등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 시간 외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홀로 감당하다 돌아가신 사건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무차별적 민원이 죽음으로 이어져도 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인에게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단을 내렸다”며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답할 차례이다. 사건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편협한 법리 해석의 결과”라며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보호 시스템과 악성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가 거듭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 악성 민원 대응 실패와 교권 보호 의무 소홀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명확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제주교육청은 현재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오는 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