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예견 불가 사고 교사 책임 없어"...법원 판결에 교총 "환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